<반민특위 터> 1948년 제헌헌법 부칙과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출범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(통칭 반민특위)의 본부가 있던 곳이다. 친일 부역자들을 조사, 처벌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반대 세력의 방해와 반발로 5개월간의 활동은 막을 내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