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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문서: == 기본 정보 == * groupid: 대심원 * 자치구: 종로구 * 이력: 2001년 신설, 2014년? 철거 * 특이사항: 철거 시점 불명. 2013년까지 보이다가 2014년부터 보이지 않음(카카오맵 로드뷰). * 2024년 7월 31일 기준 다른 표석의 이력은 상위 문서 현대_표석_이력을 참조. == 제목과 문안 == * 2001년 <대심원 터> 대심원은 1908년부터 1909년 10월까지 통감부 시기의 최고 법원이다. 일본은 190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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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심원 터> 대심원은 1908년부터 1909년 10월까지 통감부 시기의 최고 법원이다. 일본은 1907년 12월 | <대심원 터> 대심원은 1908년부터 1909년 10월까지 통감부 시기의 최고 법원이다. 일본은 1907년 12월 ‘재판소 구성법’을 제정, 새 재판 제도를 도입했는데, 이때 대심원은 3심 4계급제의 최고·최종심을 맡았다. 1909년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대심원의 기능은 그해 11월부터 통감부 고등법원으로 대치되었다. | ||
2026년 1월 26일 (월) 12:17 기준 최신판
기본 정보
- groupid: 대심원
- 자치구: 종로구
- 이력: 2001년 신설, 2014년? 철거
- 특이사항: 철거 시점 불명. 2013년까지 보이다가 2014년부터 보이지 않음(카카오맵 로드뷰).
- 2024년 7월 31일 기준 다른 표석의 이력은 상위 문서 현대_표석_이력을 참조.
역대 표석문안
- 2001년
<대심원 터> 대심원은 1908년부터 1909년 10월까지 통감부 시기의 최고 법원이다. 일본은 1907년 12월 ‘재판소 구성법’을 제정, 새 재판 제도를 도입했는데, 이때 대심원은 3심 4계급제의 최고·최종심을 맡았다. 1909년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대심원의 기능은 그해 11월부터 통감부 고등법원으로 대치되었다.